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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사업
[공모사업]「금정 명품 맛 브랜드」 추가 선정 계획 공고
BY W함께2020.05.26 08:51:09
1. 신청기간 : 2020.5.18.~6.12. 2. 신청대상 ○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☞ 「식품위생법」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는 HACCP 인증 업소에 한함 ○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내역 없는 업소 3. 신청방법 : 방문, 이메일 중 선택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 의 : 환경위생과(☎519-4424) |